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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. 신고 대상은 전년도(2024년) 동안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연금소득 등을 합산하여 연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입니다.
📌 신고 대상자
-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,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나 추가로 신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
-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
-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
- 2024년 동안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
📝 신고 방법
1.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
;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로그인 후 '신고/납부' 메뉴에서 '
종합소득세 신고'를 선택하면 됩니다.
2.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
;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https://hometax.go.kr/ui/pp/agitx_index.html?isCdn=Y&ST1BOX=1&ND2BOX=1&RD3BOX=1
📌 신고 납부 기한
- 2025.5.1 - 6.2 (성실신고대상자는 6.30까지)
💡 신고 시 유의사항
-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소득공제, 세액공제 등을 정확히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.
- 필요한 서류(소득금액증명서, 지출증빙서류 등)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
- 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하여 납부 누락 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.
신고와 납부는 동일한 기간에 진행되며, 납부는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. 신고 후 세액이 발생하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,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(126번)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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