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
반응형
2025년부터 시행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20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 사업은 임신·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횟수
- 지원 대상: 20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 (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무관)
- 지원 횟수: 연령대별 주기별 1회, 생애 최대 3회까지 지원
- 제1주기: 29세 이하
- 제2주기: 30~34세
- 제3주기: 35~49세
지원 항목 및 금액
- 여성 :
- 난소기능검사(AMH)
- 부인과 초음파(자궁, 난소 등)
- 지원금액: 최대 13만 원
- 남성 :
- 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)
- 지원금액: 최대 5만 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: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-보건소 온라인 신청
- 검사의뢰서 발급: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
- 검사 실시: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(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지정의료기관 : https://www.e-health.go.kr/gh/infm/selectBbsDtlViewInfo.do?bbsId=U00182&bbsNo=416835
공공보건포털 e보건소
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,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 등 제증명 발급, 의료비지원 등 안내
www.e-health.go.kr
- 검사비 청구: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소 또는 e-보건소를 통해 검사비 청구
- 검사비 지급: 보건소에서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(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)
제출 서류
- 신청 시:
-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-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- 청구 시:
- 검사비 청구서
-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
- 입금 계좌 통장사본 (본인 명의)
유의사항
- 검사의뢰서 발급 전에 검사를 실시한 경우, 검사비 지원이 불가합니다.
- 검사비 지원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 한해 가능합니다.
- 지자체별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,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728x90
반응형
'꿀팁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종합소득세 신고(신고대상확인/신고방법 등) (0) | 2025.05.19 |
---|